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서 이용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안 통과
그동안 계통기여 부족했던 ESS의 기여도 확대 기대…재생E 잉여전력 활용도도 높아질듯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활성화될 법적 기반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법률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ESS 등 전기저장 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혹은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저장해 판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양 법안은 국회 산업위 대안법률로 종합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된 사업모델을 확보하지 못했던 ESS 등 저장장치의 사업기회가 넓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SS의 계통 기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ESS 보급 규모는 지난 1월 기준으로 10.17GWh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SS 사업모델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계통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정부 보조금으로 이익을 내는 운영방식이 이어졌다는 게 전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전기판매사업자 혹은 사용자, 전기차 충전 등에 해당 전력을 직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ESS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계통포화로 인해 출력제어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판매함으로써 계통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증원하고, 공제사업의 보험업법 적용 배제를 담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해 수소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전기·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날 산업위원장 선임 이후 첫 회의를 진행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전기신문)
'경제,금융,에너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Rio Tinto Group 이사회 의장 Dominic Barton, 몽골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0) | 2023.07.10 |
---|---|
"몽골 경제 포럼-2023"은 세계 최대의 은행과 금융을 모을 것입니다 (0) | 2023.07.08 |
엘릭서에너지(Elixir Energy), 중국수요 몽골 최초 그린수소 프로젝트 공개 (0) | 2023.06.21 |
'22년 몽골 대외교역 규모 최대치 기록, 한국은 4위 교역국 (0) | 2023.05.22 |
북방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으로 교역 장벽 낮출 것"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