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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에너지

몽골 투자법 개정에 대한 토론, 국가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한 투자자를 감시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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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 "Tuushin"호텔에서 투자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조직했습니다.

토론회는 경제부 장관 Ch. Khurelbaatar에 의해 열렸으며, 그는 법 초안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이전 상황, 실수 및 점수를 검토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반성하고, 경제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다른 관점에서 투자.

 

 

 

 

그는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수십 년간의 법원 분쟁이 수정되었으며 장애물을 제거한 투자 법적 프레임워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정부 활동이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차별 없이 보호받고,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좋은 법이 통과되고 규제가 세무 조사관의 손에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Mandal Financial Union"LLC 이사회 의장 인 토론 참가자 중 한 명인 O. Ganzorig 는 법 초안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세무 조사관의 손에 있습니다. 투자자 등록 방법에 관계없이 세무 당국은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해 수십억 MNT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때문에 몽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에게 허가를 주는 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허가를 했다면 그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지역 지도자 또는 지역 사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협박자 그룹에게 가고 막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여전히 기대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법적 규제 환경  조성 필요

 

G. Javahlantogs, 주 몽골 미국 상공회의소 ( AmCham ) 정책 이사는 오늘 토론에서 이 생각을 말했습니다 . 그는 법 초안에 포함된 투자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4년차부터 세금 부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와 같은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국가는 이 부분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몽골 주재 외국 대사관 및 대사, 세계은행, IFC, ADB, 유엔, 유럽연합 상임대표부 등 국제기구, 미국-몽골 상공회의소(AmCham) , 호주 - 몽골 상공회의소, 유럽회의소, 울란바타르상공회의소, 전국상공회의소, 전국광업협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올해 4월 5일 부총리 겸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투자법 개정안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재편성됐다. 실무 그룹에는 경제부, 재무부, 몽골 은행, 몽골 중앙 은행, 재무부를 포함한 18개 조직과 같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대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