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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린 영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고와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에린시 세관은 1월 15일부터 도로항을 출입하는 승객들에게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의 양을 초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4.46조는 "개인이 국경을 출입할 때 휴대하는 수하물의 양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인 용도의 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린 주재 영사관은 해당 사람이 휴대할 화물이 세관 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번 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대 수하물의 적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0kg을 초과하는 화물은 에레니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몽골 관세청은 "이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청과 러시아 연방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결정은 협력의 틀 내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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