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S. 수요일에는 주 몽골 중화 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션민주안 여사를 접견 하고 운수 부문에서 양국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S. Byambatsog 총리는 양국 이 좋은 이웃으로서 개발 정책과 계획에 합의했으며, 상호 발전 과 상생 의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몽골 측의 운송 능력 증대와 새로운 항구 개설 제안을 중국이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 했습니다 .
그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예를 들어, 몽골-중국-러시아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아시아 도로망의 운송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고, 국제 도로 운송 관계에 관한 최신 정부 간 협정을 이행하며 , 몽골 과 중국 양국의 운송업체 가 제3 국의 영토를 경유하거나 제3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부터 운송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2024년부터 본 협정의 이행과 상호 합의에 대한 요청은 중국 도로교통부 장관 리샤오펑(Li Xiaopeng)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나는 개정된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식품 , 육류 및 육류제품이 중국 영토를 통과하는 데 관심 을 갖고 지지 하고 싶습니다 .
또한 , 몽골 호브드(Hovd) 지방의 불간(Bulgan) 국경항을 통과하는 승용차 통행에 협력하고, 1955년 "몽골-중국 국경 철도 협정" 갱신을 가속화하고 , 자민-우드-에린(Zamin-Uud-Ereen) 항만 용량을 늘리기 위해 철도, Gashuunsuhait-Gantzmod, 양측은 Shiveehuren-Sekhee 및 Bichigt-Zunhatavc 항구의 국경 간 철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의견 교환과 회의 결과, 중국 천진항을 통한 운송, 몽골로부터의 신속한 수입물품 운송, 국내 연운항항과 금주항을 통한 몽골로부터의 수입물품 운송에 관한 상기 방향들이 논의되었으며 , 몽골과 중국 간 에어 게이트 수 외교부는 양국 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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