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패션.뷰티.의료.주얼리.잡화 전시회 개최 - 의류.화장품.성형.피부.의료관광.신변잡화
MICE,전시,상담회
2019-06-25 16:58:56
한-몽 패션.뷰티.의료.주얼리.잡화 전시회
(Korea-Mongolia Fashion. Beauty. Medical.Jewelry Fair)
패션 / 의류 / 뷰티 / 성형 / 피부 / 의료관광 / 주얼리 / 신변잡화 / 악세서리 / 디자인 제품 전문 Fair
글로벌이노베이션센터(GIBDC) & 한.몽 비즈니스센터(회장 강동구)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정부인 교육문화과학부. 울란바타르시. 몽골상공회의소가 주최 하고 몽한(한몽)비즈니스 센터가 주관하는 “2019 한-몽 패션. 뷰티. 의료. 주얼리. 잡화전시회” 가 2019. 9. 27(금) 부터 ~ 9. 29(일) 까지 3일간 몽골 EVSEG 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몽골시장의 경우 한국의 패션, 뷰티, 의료. 주얼리, 패션잡화 등의 제품에 높은 관심과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 관련기업과 상공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한.몽 전문 전시회 행사다.
행사기간 내 몽골 패션, 의료. 뷰티 바이어 와 몽골시장의 주요 Buyer(온,오프라인) 및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1 : 1 매칭 상담회 등의 기회를 제공 한다.
또한 참가기업의 몽골시장 및 러시아 등 인근 국가의 수출시장 진출과 수출 초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 마케팅 협력처 발굴을 지원한다.
# 참가신청서 양식
▣ 참가업체
회 사 명 | 국문: | 영문: | ||
주 소 | (우. - ) | |||
대 표 자 | 대표자 E-mail |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 홈페이지 | |||
전 시 회 담 당 자 |
성명: | 부서: 직위: | ||
전화: | 팩스: | |||
휴대폰: | E-mail: | |||
▣ 참가부문
전시품 | 국문: | 영문: | |
전시품 소개 | *제품이 많을경우 별지사용 가능 (한글,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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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분야 |
항 목 (출품가능 품목) |
||
패션.주얼리 부분 | □ 패션의류 : 기성 남성의류, 여성의류,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디자인의류, 아동의류 등 □ 아웃도어 : 아웃도어, 골프, 트레킹, 피트니스, 스포츠웨어 등 패션소품 : 액세서리, 모조 장신구, 가방, 스카프, 기타패션잡화용품 등 기능성패션 : 천연염색, 유니폼, 드레스, 기능성 내의, 속옷 등 □ 스포츠,레저 : 레저 스포츠 장비, CFRP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골프, 스키 제품 등 □ 의료.특수용섬유 : 의료 보조기기, 기능성 위생제품, 방탄복, 방검복, 용접 보호복, 소방복, 전자파 차폐 제품, 기계,장비, 생활, 농업, 가정용, 원.부자재용 등 □ 신발 : Sports, Outdoor, Walking, Medical, Safety, Fashion 등 □ 가죽 : 가방, 파우치, 지갑, 벨트 등, 기타 신변잡화 및 잡화용품 □ 주얼리 : 귀금속, 보석, 악세서리, 패션웨딩주얼리, 도자기, 금속, 목공예, DIY용품 등 |
||
뷰티(Beauty) 부분 |
□ 화장품, 기초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한방화장품, 색조메이크업제품, □ 피부관리전용화장품, 업소용화장품, 향수, 여성청결제품, 비누제품 등 □ 헤어제품, 모발관리제품, 스타일링기기, 헤어액세서리, 두피관리, 헤어살롱 관련기기 □ 네일제품, 네일케어용품, 네일아트, 풋케어용품 등 □ 에스테틱, 피부관리실전용 미용기기, 가정용미용기기, 속눈썹 및 원부자재 반영구 화장원료 및 기기, 타투, 바디페인팅 등 □ 바디케어제품, 체형관리 프로그램, 체형보전제품, 슬리밍 마사지제품, 반신용기구, 요가 □ 헬스기구 및 보조제, 스파제품, 목용보조 및 세면용품, □ 이너뷰티제품, 디톡스제품, 칼로리관리제품, 뷰티푸드, 건강제품, 다이어트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음료, 영양제품 등 |
||
성형.피부 Medical 부분 | □ 의료서비스,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서비스 및 관리제품, 병원화장품 □ 치과 의료서비스 및 치아 관리제품 |
※ 참가 부문의 정보는 바이어 및 참관객 에게 안내 되는 내용이오니 되도록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 참가신청 및 부대시설 신청
구 분 | 신청수(량) | 단 가 (VAT포함) | 비 고 | ||||
필 수 사 항 |
조립(기본)부스(면적+부스제공) 기본부스, 3 X 3 = 9㎡ |
( 개) | Booth | 2,000,000원 |
* 제공사항=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에 상관없이 업체당 1세트), 상호간판 1개, |
||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참가업체부스공사) 독립부스의 경우 18㎡ 이상 신청 |
( 개) | Booth | 1,800,000원 | * 2부스이상= 3X 3 = 18㎡ 이상 | |||
통 역 |
1일 통역(1인당,100.000원)– 신청( ) 미신청( ) 한국어과 전공 우수요원을면접후 선발 |
1인 | 3일 | 300.000원 | 사무국 교육후 배정 신청기업에 한함 |
||
선택 사 항 |
전기 (추가) |
□ 220v | □ 380v | ( ) | kw | 추가신청시 별도요금 추가될수 있음 (전시기간 사용료 및공사비 포함) |
|
24시간용 | ( ) | kw | 추가신청 | ||||
인 터 넷(현지사정에따라 불가능할수 있음) | Wi-Fi사용가능 | ||||||
급 배 수(현지사정에따라 불가능할수 있음) | ( ) | 개소 | 추가신청 | ||||
한국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15(Seolleung Istabill)
전 화 : 1544-3077, 010-4414-8878 팩 스 : 0505-115-7683
E-mail : sltexpo2@gmail.com
몽골 사무국
몽골 울란바타르시 칭길테구 3동 대만센터 504호
전화 : (976) 9908-7796, 8012-6163
E-mail : g.nagaragchaa@gmail.com
▣ 참가정보
기업구분 | □한국기업 □한국소재 회사의 몽골자회사/지사 □몽골기업 □일반 수입업체 |
국가명: | |
신제품 출시여부 |
□예 □아니오 |
제품명: | 제품소개 자료 제출 : □한국어 □영문 □중국어 □카타록 □동영상 □기타자료 |
▣ 조립부스 상호간판명
* 조립부스 신청업체에 한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를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가업체명’이나 ‘대표 브랜드명’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글과 영어를 별도 표기하며 글씨체는 통일하며 영어의 경우는 대문자로만 표기됩니다. |
* 업체 특정 로고 또는 색상으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 *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법률상의 회사유형 (주식/유한/합자/합명) 명칭은 넣지 않습니다. |
(국문)
(영문)
개인정보 이용/취급 방안 한,몽 비즈니스센터는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권익을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이용자의고충을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두고있습니다. 개인정보의처리목적 한,몽 비즈니스센터는개인정보를다음의목적을위해처리합니다. 처리한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사용되지않으며이용목적이변경될시에는사전동의를구할예정입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전시회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각종고지통지등을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 본 전시회 참가확인을 위한 성명과 연락처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나. 수집/이용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다.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계약또는청약철회등에관한기록은해당법령에따라 5년간보관됩니다. (단, 기타법령에따로정하는경우는해당기간까지보관) 본인은위내용을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참가규정 제6조 (해약) 1.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 이미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최.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정으로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19 한-몽 패션. 뷰티. 의류. 주얼리. 잡화 전시회 참가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참가를 신청 합니다.
2019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2019 한-몽 패션.뷰티.의료.주얼리.잡화 전시회 사무국 귀중
전시회참가규정
제 1 조(용어의정의)
1. ‘참가자’라함은본전시회참가를위하여참가신청서를제출한회사 기관 조합 및 단체등을말한다.
2. ‘전시회’라함은Korea,Mongol Business Center가 주관 하는 EXPO(전시회)를 말한다.
제 2 조(참가신청)
1. 전시회참가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주최자가제작한소정의 신청서를작성하여주최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참가자가참가신청서를제출하고그참가비50%를납입함으로써본약정은성립된것으로본다.
단, 전시장부스가 소진된경우와참가예정품목이전시회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주최자는참가신청접수를거부할수있다.
제 3 조(전시면적배정)
1. 주최자는 참가비완료(부스우선배정),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성질및기타합리적인방법에의거참가자별전시위치를배정한다.
2.주최자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전시회장치기간이전이면언제든지참가자에게배정된전시위치및면적을변경요청할수있다.
이같은변경은주최자의재량이며, 참가자는동변경의결과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없다
제 4 조(전시실관리)
1. 참가자는참가신청서에명시한전시품을전시하고상주요원을배치하여자사부스(Booth)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2. 참가자는참가신청서에명시한전시품을전시하고상이한물품을전시하거나전시회성격에부합되지않는물품을전시한경우,
또는주최자의허가없이직매행위를하는 경우주최자는즉시중지, 철거, 또는반출을명할수있다.
이경우참가비는반환하지아니하며, 참가자는이에따른배상을청구할수없다.
3. 주최자는필요한경우특정인의전시장출입을제한할수있다.
4. 참가자는주최자의서면동의없이배정된전시면적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5. 참가자는전시장의바닥,천정,기둥,벽면등에페인트칠등원상변경을할수없으며,전시장의손상에대해서는원상복구등주최자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5 조(납입조건)
1. 참가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부스배정 확정시 납입해야 한다.
단, 잔금납부기간 이전이라도 참가비의 완납시 제3조1항에 의하여 전시면적(부스)을 우선 배정할수 있다.
2. 참가자가계약금이나잔금을지정한기간내납부치않을경우주최자는참가약정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이미납입한참가비는그반환을청구할수없다.
제 6 조(해약)
1. 참가자가약정한전시면적전부또는일부의사용을포기하거나거부할시, 이미납입한참가비및부대비용에대해서는반환을청구할수없다.
2. 주최,주관자가전시회개최를취소하는경우,이미납입된참가비전액을참가자에게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및기타주최자의귀책사유
가아닌 자연재해등 특별한사정으로전시회가취소또는변경되거나축소되는경우에는이를반환하지않는다. 또한참가자는주최자에게보상을청구할수없다.
제 7 조(장치및전시품진열)
참가자는 배정된전시면적내에 지정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반입, 진열을완료하여야한다.
제 8 조(전시품및장치물반출)
참가자는지정기간내에모든전시품및장치물을반출하여야하며,반출을지연할경우주최측이부담하게될제반비용을즉시주최자에게납입하여야한다.
제 9 조(전시장경비및위험부담)
1. 주최자는참가자및관람객을위하여적절한경비조치를취한다.
2. 참가자는전시기간및장치철거기간중발생하는배당면적내장치물및전시품에대한훼손및도난에대하여책임을진다.
3. 참가자가고의또는과실로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발생케하여주최자또는타인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참가자가배상책임을지며전시품등에대한보험가입역시참가자의책임으로한다.
제 10 조(방화규칙)
1. 장치물및전시장내의모든자재는소방법규에따라적절한불연처리가되어야한다.
2. 주최자는필요에따라참가자에게화재방지와관련한사항을요구할수있다.
제 11 조(보충규정)
1. 주최자는필요할경우참가규정에명시되지않은보충규정을제정할수있다.
2. 보충되는규정은참가규정의일부가되며, 참가자는이를준수하여야한다.
제 12 조(분쟁해결)
본참가규정의해석에관한주최자와참가자간에발생되는분쟁및기타쌍방의권리,의무에관한분쟁은 국제사법 중재원의중재판정에따르며그판정에대하여는 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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