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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에너지

새 시장 열리는 ESS + 전기차 충전 모델...높아지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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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충전스테이션’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 가능해져
경제성 확보 위한 한시적 인센티브 필요성도 대두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차 충전 고객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산업위를 통과하며 관련 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ESS 업계와 전기차 충전 업계가 가지는 기대감이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한시적 인센티브 지원, ESS에 대한 경제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법률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양 법안은 국회 산업위 대안법률로 종합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ESS 등 전기저장 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혹은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과 생산 전력을 판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차 충전 업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태양광+ESS+전기차 충전기 등을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미래 버전인 ‘융복합 충전스테이션’을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기에 ESS를 연계하면 배전 용량 확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전력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높은 ESS 구축 비용은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했다. 

 

그러나 ESS 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비즈 모델 탄생으로 인한 초반 수익이 기대되지만 곧 시행될 플러스DR과 수소 저장방식 등과 비교해 경제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의 연계와 추가 인센티브 지원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