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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임산업,식량기지

전통적인 MAA가 직면한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안 초안이 작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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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각 회의에서는  자연 및 기후 변화가 전통적인 축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법 초안과 축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개발되어 내각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Amarbayasgalan 및 H. Bolorchuluun 장관 농업 및 농촌 개발.

 

법이 제정되고 종합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축산물 및 동물유래 원료 및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고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며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농촌부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또한, 축산업 생산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동물의 품질 및 사육상태가 향상되며, 위생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물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후변화 적응력, 위험회복력, 환경친화적, 녹색기업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목초지 이용, 사료 재배, 울타리 관리가 개선되고 축산물 생산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의 중요성과 혜택이 높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목동들의 주도로 민관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