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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임산업,식량기지

정착지에 들어오는 동물의 임시 보관 비용을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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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은 반복적으로 동물을 도시의 증발 구역 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축산 금지 구역에 동물이 반입함으로써 교통사고, 녹지구조물, 고속도로, 공공도로 및 들판의 오염은 물론 전염성이 높은 동물질병의 확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이에 시의회는 축산금지구역에 출입한 동물의 임시보관 절차와 관련 비용 보상에 대한 절차를 심의·의결했다. 본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3월 9일과 10일에 금지 구역에서 동물을 퇴출시키는 행사를 주최했으며 , 3051마리의 동물을 식별하고 울타리를 쳐 주인에게 인도했습니다 . 

 

특히 Bayanzurkh 지역 D 시민입니다. Bayarsaikhan 소유 305대, Songinokhairkhan 지역 시민인 S. Bayaraa 소유 172대, B. Tümorchodur 소유 120대, B. Dondogdorji 소유 300대, D. Janchiv 소유 200대, D. Propusk 및 Sh. Khuderchuluun 소유 120대, 칭겔테이 지역 주민들이 금지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풀을 뜯었습니다. 2018년 총무부가 보고했습니다.

 

 

 

 

수도 의 식량농업국장 H. 에르데네빌레그(H. Erdenebileg )는 "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많은 수의 말을 금지 구역으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 기관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증발 구역 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금지 구역 에 동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023년 울란바토르시 가축 조사에서는 427,184마리의 가축이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