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실수로 제품 독일 세관에 막혀
바이어 방문하는 기간에 전시 못해
aT, 업체당 113만원꼴 배상액 제시
피해기업 “체재비까지 배상해야”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이 통관 실수로 제품을 받지 못해 전시관 일부가 텅 빈 채로 운영됐지만 책임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업체당 100여만원에 그치는 배상액만을 제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7∼11일(현지 시각) 열린 독일 식품 박람회에서 통관 문제로 피해를 본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배상액은 총 1365만원이다. 기업당 113만원 꼴이다.
공사는 독일 퀠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아누가’에서 한국관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76개 기업을 모집했다. 하지만 12개 기업의 제품이 독일 세관에 걸려 행사가 시작할 때까지도 전시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떡볶이, 김, 쌀과자 등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푸드’가 중심이다.
통관 절차는 결국 박람회 총 기간인 5일 중 3일째 오후에야 마무리 돼 물품이 기업에 전달됐다. 이들 기업이 실질적으로 상품을 활용한 건 마지막 날 뿐이었다.
1년간 준비한 박람회였지만 바이어들이 주로 방문하는 1∼2일째에는 텅 빈 전시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식품은커녕 영문 카탈로그까지 독일 세관에 모두 묶여 제품 소개도 불가능했다.
의원실과 피해 기업 말을 종합하면, 지난 18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공사는 피해업체의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 지적에 뒤늦게 마련한 배상안도 업체 요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배상액 1365만원은 피해기업들이 제품 통관 대행업체에 지불한 비용에 그친다. 피해 기업들은 사실상 박람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비·숙박비 등 체재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기업은 “정상적으로 전시회 참가가 진행된 건 마지막 날 단 하루였지만, 그날은 바이어보다는 일반 참관객 위주였다”며 “바이어를 만나는 실질적인 전시회 업무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마련한 배상안은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피해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합당한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사 소속 독일 박람회 담당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추가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 피해업체들과 협의한 뒤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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