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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HAN-UUL, 국경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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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han - Uul ayam 주지사 B. Azjargal , 타지키스탄 공화국 국가 위원회 의장 D. Batchuluun, Khongor sum 의회 의장, B. Ganbaatar 및 Khongor sum 주지사 T. Atarkhishig 간의 국경 분쟁  관련된 기록 자료 셀렝게 지방의 Khongor sum과 Yero sum이 현장에서 만나 작업했습니다.

 

 

 

 

두 성 사이의 영토 분쟁은 2013년 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르칸 시가 설립될 때 조성된 9,080헥타르의 홍고르 산지는 2013년 까지 다르항 - 울 주 에 속했다 가 2016년  셀렝 주의 예로숨으로 이관 됐다 .  

 

 

 

 

지방 당국 은 면적이 작고 토지의 주요 부분이 가축 방목지, 삼림 보호 구역 및 건초 밭이기 때문에 이 땅을 Darkhan - Uul ayam 으로 반환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두 도지사, 두 총액의 권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 산하 실무그룹이 나섰다. 워킹그룹은 해당 지역의 업무 현황과 기록 보관소, 기타 의결사항, 절차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정부에 넘겨 논의할 예정이다. 분쟁 지역 9080 헥타르는 다르칸숨과 같은 규모다. 그러므로 목동과 농민들은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타슈람에  따르면 , 먼저 영토가 셀렝게 주의 홍고르 솜으로, 그 다음에는 다르 항 시의 홍고르 행정구역으로, 그리고 1994년부터 다르한-울 지방의 홍고르 솜으로 이전되었다는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땅의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