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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가 한국 정부와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몽골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초안을 심의·지지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국방 분야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상호 방문, 협의회 개최, 군 인력 교육·훈련, 교육·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 연합 군사훈련 실시 등을 통해 협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과 한국의 국방 분야 협력은 1999년 몽골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몽골 정부 언론홍보처는 이번 협정이 기존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 국방 분야 교류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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