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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민의 한국 방문 절차에서 여권 장기 보관 문제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흐벌드(S.Sukhbold) 주한 몽골대사는 지난 14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만나,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 국민의 왕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한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몽골 국민의 일반 여권을 장기간 보관하는 관행이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 체류 중인 미등록 몽골 아동들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출입국 당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된 몽골 국민들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개선을 위한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몽골대사관은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에 맞춰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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