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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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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2장에서는 북한에서 법제도의 역할과 무역제도의 제정 역사 및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방침이 법에 우선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법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관세제도 수립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았으나,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관세제도를 통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무역법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제정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데 무역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수출입 과정에서 해외 문화가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3장에서는 북한의 관세율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보호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 관세율 평균은 5.5%, 실질 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가공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반적인 관세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공식음료품과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최종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율을 부과해 경공업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해당 최종재에 대한 관세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은 관세율의 목표를 산업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 2005년의 북한 산업정책, 즉 선군경제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북한의 관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규명하였다. 북한 무역제도에서 비관세제도는 크게 정책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소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 국가방위력의 질적 강화, -국가 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 권한과 품목, 양을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무역 체제는 계획-계약-가격 결정-수송-통관-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의 전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조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비관세제도의 역할은 체제 유지와 국가 계획의 관철에 있었다.

 

5장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관세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 초기 관세율이 상승하는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비관세장벽이 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는 관세화 조치를 겪으면서 관세율이 1차 상승하였고, 산업보호 목적에서 관세율을 산업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의해 보호 산업의 관세율이 2차 상승하였다. 북한도 무역제도 개혁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비관세제도의 관세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는 1980년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아 산업보호 기능과 정부 재정 확충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의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폐지해야 하고, 자국민이나 법인, 단체로 제한하는 무역 자격 승인 방식을 완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을 개정하여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ㆍ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북한 관세율은 체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개편 초기에는 원부자재와 장치 설비의 관세는 낮추고, 반대로 소비재와 최종재의 관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가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