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 몽골 관세청 및 농업대학과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관세청 일반부장 R. Otgonjargal, 부국장 G. Enhtaivan, 행정부장 B. Hosbayar, 인사부장 J. Bayasgalan 및 기타 공무원이 농업 대학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관세청장 R. Otgonjargal 준장과 B. Baasanukh 농업대학 총장 B. Baasanukh는 훈련 외에 국가 기관의 인적 자원 제공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농과대학과 인력, 훈련, 역량강화, 연구 등 연구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업대학교 수의학부, 식품품질안전부, 식물검역관리평가부 졸업생들이 국경 및 세관 당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금지국 관세청장 T. Tomerbaatar와 농업대학교 연구혁신부 국장 E. Tomertogtoh가 관세청과 농업대학교 간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신부흥정책'에 따라 관세개혁은 첫 번째 부흥이 항만부흥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 세관 실험실은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지 국경 항구에 5개의 지점 실험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실의 농업대학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은 현지 세관에서 실습하고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각서 범위 내에서 관세 기관의 인력 역량, 직장에서의 재교육 및 실습, 공동 연구 작업, 이론 및 실무 및 학술 회의 조직, 관세 실험실의 교사 및 학생 교육, 실험실 분석 방법 개발 , 정보교류, 교육, 국경 및 세관항을 기반으로 한 생산 인턴십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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