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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 5만명 넘어. 매년 증가. 복수 입국 비자. 불법 시민들이 한국 국경에서 귀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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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여행 비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 갔다가 국경에서 돌아오는 몽골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50%로 줄이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목적을 알 수 없는 국경에서 귀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국회 회기에서 재외대사 임명 및 소환 문제를 논의할 때 의원들도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바체세그(B. Battsetseg) 외교부 장관은 이 주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측과 대화를 나누며 비자를 받은 국민은 국경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경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은 5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복수비자는 1년 전 변경돼,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한 청년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3년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본 비자와 함께 동반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부모, 배우자, 자녀, 남편에 대한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규정은 2023년 11월 29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로써 처음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연간비자를 받지 않고도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입국 비자에 대해 새로 추가된 조건 및 자료 목록:

  •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3년,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수사증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3년부터 즉시 시작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9세 미만 자녀)이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 유효기간 / 단수 : 3, 5년 복수사증 / 90일

제출 서류

  • 비자 신청서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cm 컬러 사진
  • 외국여권 / 사본 1부 /
  •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외국인 신분증 사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혈통 참조 또는 출생 등록 참조 /E-몽골에서/
  • D-2~D-4 비자 종류의 경우 학교 설명 및 학년 설명
  • 비자 카테고리 E로 체류하는 경우 근무지에 대한 설명
  • 재정적 능력 증명
  • 기업 이사: 기업 세금 신고서 및 증명서 사본
  • 조직의 직원: 사회 보험료 납부 설명 /E-Mongolia/, 직장 설명
  • 비자 신청자 명의의 최근 6개월간 계좌 명세서(공동 소유자일 수 없음)
  • 결혼문의 /E-몽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