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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투자진출방식, 몽골에 수출하는 보증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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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투자진출방식

 

. 투자진출형태

법인

몽골 민법상 법인이라 함은 소유,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며, 법적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영업활동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소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재판에서 원고인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가지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추구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은 현지 회사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이며, 따라서 시장 사항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영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나 대표부를 앞선다. 그러나 현지 법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활동을 위해 현지 등록청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처음 설립하는 데 최소 1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현지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주식회사는 개방형 주식회사, 폐쇄형 주식회사로 분류되며 주주가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주식으로 나누어 독립된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고, 기본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투자금액이 주식으로 나누어지며, 이 주식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회사정관에 의해 제한된 회사를 말한다. 또는 주주 수가 50명 미만인 비교적 규모가 작고, 경영진의 형태가 단순하며 회사정관으로 조정되고,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다른 주주가 매각하려는 주식을 회사정관에 따라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주주 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소유 주식의 처분이 자유롭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이사회가 주요 결정권을 가지며, 회사의 설립, 경영, 감시가 회사법 및 기타 법으로 정해지는 비교적 대규모의 회사형태이다.

 

지사

몽골에서는 지사 설립이라는 것은 울란바토르시에 소재하는 본사가 울란바토르시 외의 지방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외국기업이 몽골에 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법인 설립 즉 외국인투자기업체를 설립해야 한다. 몽골 법률상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몽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또는 연락사무소의 두 형태로만 설치할 수 있다.

몽골 회사법상 지사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본사의 기본 방향의 일부나 전체의 대표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 적용되고, 본사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중요한 계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 통제가 용이하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본사가 주요 계약에 일일이 승인을 해야 하므로 유연성과 신속성이 부족하고, 지사가 업무를 잘못할 경우 본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아울러 창출 수익에 대해 어디까지 현지 원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현지 조세 당국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 지사 역시 몽골 국가등록청에(GAIPSR)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 본사 관련 한국 상업등기부 내용을 모두 현지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ㅇ 지사 등록 절차

몽골 국가등록청(GAIPSR)에 지사 등록 시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만, 본사가 지사에 출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울란바토르시에 본사를 둔 기업체의 지방 지사를 설립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지사 등록 시 필수 서류로는

1) 본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정관의 사본(공증, 번역본)

2) 지사 개설 결정서

3) 지사 내부규정

4) 지사장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일 경우 여권사본)

5) 주소지 확인서류(임차 계약서 등) 등이 있다.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 국가인지대 1,100,000투그리크를 은행 송금 혹은 즉시 카드 결제한다.

사업자 등록법상 구비서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 지사 등록증이 발급되며, 발급 후 지사 인감 제작, 관할 지역 국세청 및 사회보험청에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ㅇ 연락사무소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본사의 법적 이익 보호, 본사를 대신한 계약 체결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점에서 지사가 본사의 영업활동 방향을 일부 아니면 전체로서 대표하는 반면에 대표사무소는 법적 이익 보호, 계약체결 등으로 제한된다. 즉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공급선 바이어 등 주요 고객들의 접촉 포인트, 산업 동향 등의 각종 시장 조사, 홍보 및 섭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ㅇ 대표사무소 역시 몽골 국가등록청에(GAIPSR)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현지 직원 고용 시 관할 사회보험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세 및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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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UB-03-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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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개 및 사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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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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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위에 따른 최고결정권자의 결의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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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사무소 정관 2/공증 번역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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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사무소의 공식 주소 즉 임대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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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지대/1,100,000투그리크를 GOLOMT 은행 140 100 2649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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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임장 불필요/

 

 

. 회사유형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영위원회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1인 유한 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책임은 초기 발기인인 1명에 한하며, 회사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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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한책임회사는 개인기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는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로 설립된 민간 회사로 각 동업자는 각기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일정 조건 내에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일정 조건에서 부부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사 존속기간은 무한정이지만 정관에서 회사의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국가등록청(GAIPSR)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 마련 후 바로 사업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대표사무소

ㅇ 대표 사무소라 함은 ‘몽-한 이중 과세의 회피 및 탈세의 방지에 관한 협정(이하 이중관세방지협정이라고 함)’의 제5,7에 명시한 몽골(이하 원천지국가라 함)에서 전체 및 부분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으로 활동 기간은 12개월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함. 또한, 대표사무소 형태는 행정 사무소, 지사 및 부서, 교육 및 세미나·전시회 개최하는 사무소, 보관·무역·서비스 제공업자, 광산 및 석유·가스 등 자원 채굴, 공장 등 형태로 몽골에서 자체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을 말하고 있다. 법인설립과 달리 대표사무소 등록은 관할 구(DIstrict)의 세무서에서 등록하고 있다.

ㅇ 대표사무소 등록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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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등록 신청서(양식 TB-1, T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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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대표 사무소 설립할 외국기업의 영업활동 방향, 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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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직원 수 등 정보를 반영한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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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 납세자등록 입증 서류 혹은 납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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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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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소득입수를 증명하는 현지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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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무소 주소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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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무소 대표자 임명 결의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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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대표자는 현지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임시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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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무소 재정 보고서

 

 

. 회계/법무법인 안내

회사 리스트

 

LB Partners 법무법인

전화번호 +976-9100-8835
주소 803-2#, 8th floor, J Tower, 1st subdistrict,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이메일 imts65@hanmail.ne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임태수 변호사

한마음 법무회계법인

전화번호 +976-7016-0112
주소 #101, Sunjin Grand Hotel, 13th subdistrict, Peac street,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이메일 hmlaw2005@hanmail.ne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수남 대표

몽투사

전화번호 +976-7011-6500
주소 #31-13, 6th khoroo, Bayab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이메일 mongolhanin@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윤 변호사

(출처, kmbc)

 

 

몽골에 수출하는 보증보험제도

 

몽골 보험업법 및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보증보험제도 도입

 

지난 2022년 10월 제3회 AGCIA 연차총회에서 유광열 AGCIA 협회장이 몽골의 회원사 Mongolian Re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몽골에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한다고 밝혔다. 

몽골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세계 2위 수준의 구리 매장량을 비롯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다.

넓은 국토에서 채굴되는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증보험제도 수출은 몽골의 보험업법을 개정해 몽골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이 몽골 정부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격담보’로 인정받게 됐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몽골의 보험회사들과 업무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MOU를 먼저 체결할 예정”이라며, “보증보험 상품 및 심사 등 보증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과 기업에 신용을 공여하는 보험의 형식을 가진 보증제도다. 

 

1969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함께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로 성장한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에는 베트남의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SGI서울보증이 하노이에 지점을 인가받아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한 바 있다.

 

또한, SGI서울보증은 ‘아시아 보증신용보험협회’ 「AGCIA」(Asia Guarantee & Credit Insurance Association)를 출범시키고 현재 이사회 의장사로서 아시아 전역에 보증보험제도를 전파하고 비즈니스 협업을 도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AGCIA는 “아시아 전역의 보증산업 발전을 통해 살기 좋은 아시아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2020년 출범한 아시아 최초의 보증보험 블록공동체다. 

 

현재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 1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2021년 몽골의 보험회사인 ‘Mongolian Re’가 AGCIA에 가입한 이후 SGI서울보증은 수차례의 업무협의와 2022년 몽골 현지에서 개최된 보증보험 워크샵 등을 통해 보증보험제도와 관련한 몽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한 보증보험제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원자재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2년 세계 무역 규모 순위 6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보증보험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