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PPA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방법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PPA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체결돼 비용 및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도 효과적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비중↑
재생에너지 PPA는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3GW 규모의 PPA가 체결됐다.
미국은 2010년 이후 글로벌 PPA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영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 중남미지역에서는 멕시코가 PPA를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LG화학, 삼성SDI,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최근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 전력시장 구조의 특성상 PPA를 비롯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 정부의 주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는바 기업의 PPA 추진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 및 국가 에너지 정책 반영 등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 중개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또한 기업과 발전사업자는 PPA의 편익과 위험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주목받는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 PPA
전력구매계약(이하 PPA)은 전력 시장의 규제 환경이나 기업의 전략, 소비자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구조에 따라서는 ‘연결(Sleeved)PPA’ 와 ‘가상(Virtual)PPA’ 등으로 구분된다.
연결 PPA구조는 구매자와 개발업자가 발전 전력 구매가격과 인증서에 대해 동의한 후 전력판매에 대한 PPA를 체결한다. 발전기에서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을 전달하고, 구매자 소비 지점까지 전력망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이다.
가상 PPA는 기업 구매자가 도매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위치에 발전 시설을 건설할 때 주로 활용된다.
가상 PPA는 기업 구매자가 도매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위치에 발전 시설을 건설할 때 주로 활용된다.
국내 주요기업 현황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국내 기업은 삼성이다.
삼성은 2017년 기준 연간 8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발전사를 제외하고 산업부문 중 배출량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삼성은 국외 사업장의 경우 2020년까지 100%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장 내 약 6만 3천㎥ 규모의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PPA와 인증서 구매를 위한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삼성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가 마련되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밝혔다.
OB맥주도 미래 지속가능 개발 기업이 되기 위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24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될 수 있다.
OB맥주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비율을 높이고 전력수급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까지 사업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을 발표했었다. 연간 3,500만kWh의 전력 생산량이다. 가구당 월 3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 곳곳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놓고 있다.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인 피터 피스크는 ‘게임체인저: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계 100대 기업을 분석했다.
이 중에는 애플, 아마존, 이케아 등 창조적 혁신정신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있다.
RE100은 2014년 미국 뉴욕 기후주간에서 출범.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수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과 이케아, 애플과 나이키, 스타벅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기업이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력 시설을 이용해 자가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세계적 기업들의 어떤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AA)
▲에너지 속성인증서(Unbundled Energy Attribute Certificates 이하 EAC)구매
▲자가발전(onsite generation)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
전력구매계약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에 계약가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형태다.
에너지 속성인증서(EAC)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 원산지증명 등의 인증서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소비를 인정받는 방법이다.
자가발전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운영·투자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RE100 기업들의 누적 전력 수요는 2030년에 223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
추가로 172TWh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 94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다.
주요 기업들이 실질적 구매 없이 인증서나 녹색조달프로그램(Geen tariff program,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특별 요금을 내고 녹색 전력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 RE100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발전소 억제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PPA와 자가발전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선택시대
에너지 소비자는 고지서를 통해 전력 사용량뿐 아니라 전기 생산에 사용된 발전원도 확인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A사의 전기를 사용해왔던 소비자는 지구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B사의 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므로 가능한 일이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석탄과 원자력, LNG 에너지와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제도가 마련되면 국내 기업과 시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연계되어 재생에너지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 신설
나.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40%로 비율 상향 조정
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라. 집적화 단지 조성(안 제27조, 제27조의2)
-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제출 등 사업지 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 설정 등(안 제28조의2)
-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함
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22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보증 계정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발전량을 공급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기관으로 선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집적화단지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 등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
2.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집적화단지 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1. 태양광, 풍력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3.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이 가능할 것5. 개발지역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적화단지 지정 및 실시기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를 말한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
2020~ 2021 |
2022~ 2023 |
2024~ 2025 |
2026~ 2027 |
2028~ 2029 |
2030 이후 |
공급의무 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 비율(%) |
2021년 | 9.0 |
2022년 | 10.0 |
2023년 이후 | 10.0 |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제14조의2 (보증 계정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 신 설 > | ② 제1항의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
< 신 설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 ② (생 략) | 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8조의8(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등) ① ~ ② (생 략) | 제18조의8(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발전량을 공급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 <단서 신설> |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기관으로 선정한다. |
< 신 설 > | 제27조의2(집적화단지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 등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2.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3.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계획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신 설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집적화단지 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풍력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3.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이 가능할 것 5. 개발지역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적화단지 지정 및 실시기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신 설> | 제28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를 말한다. | |
[별표 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
신ㆍ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안 제2조의2, 별지 제11호)
-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이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무비율 이행 관리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안 제14조의2)
-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제2조의2부터6를 제2조의3부터7로 이동한다.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현황 관리 등)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당해 연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6항의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외의 여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사항, 점검시기, 보고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 제5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리방안 : 사후관리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최신기술 및 전문 장비·인력 활용방안, 사전 예방적 조치 활동,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
2. 점검사항 :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설치된 설비의 유지 상태 등
3. 점검방법 : 현장조사, 유선조사, 서면조사, 전문기관 위탁조사 등
4.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 제2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센터에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를 법 제27조 제1항의 보급사업 실시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10.1.>
※ 열량 값을 전력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 = 860kcal를 적용 1)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의 실제 에너지사용량 기입 * 실제 에너지사용량 확인이 불가할 경우 설치계획서상 예상에너지사용량 기입 2) 복수 에너지원의 경우 원별 신·재생에너지생산량, 누적생산량, 가동상태를 각각 기입 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합계 / 에너지사용량 * 100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0.10.1.>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표
1. 기본정보
설비종류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 |
사후관리일자 | |
소유자(연락처) | |
실사용자(연락처) |
2. 설비정보
설치연도 | ||
설치위치 | □옥외 □옥상 □보일러실 □주차장 □건물일체형(BIPV) □기타( ) | |
설치장소(주소) | ||
설치용량 | ||
주요 부품 | 주요부품1 | ( 수량 : 개) |
주요부품2 | ( 수량 : 개) | |
주요부품3 | ( 수량 : 개) | |
주요부품4 | ( 수량 : 개) |
3. 점검사항 및 가동상태
점검사항 | 설비의 가동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상태, 전선피복 등 전력시설물설치 상태, 설치된 설비의 지반 및 배수시설 등 적정 유지 상태 등 |
가동상태 | □ 정상가동 □ 가동중단(고장, 기타사유) □ 폐기처분 |
점검결과 | |
비 고 |
※ 비고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3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시행기관의 장 귀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0.10.1.> | ||||||||||
시행기관의 장 또는 센터의 장 | ||||||||||
우 주소 /전화( )○○○-○○○○/팩스( )○○○-○○○○ 담당 부서명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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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 신: |
시행일: . . . 발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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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에 관한 사항( 년도) | ||||||||||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총괄 현황(개소) |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연료전지 | 기타 | 계 | |||||
2. (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현황(개소) |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연료전지 | 기타 | 계 | |||||
3. (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개소) | ||||||||||
구 분 | 정상가동 | 가동중단 | 폐기처분 | 비 고 | ||||||
고 장 | 기 타 | |||||||||
태양광 | ||||||||||
태양열 | ||||||||||
지 열 | ||||||||||
연료전지 | ||||||||||
기 타 | ||||||||||
계 | ||||||||||
※ 기재요령 1. 2.(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현황(개소) 및 3.(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개소)에는 대상 설비의 전체 개소수를 적고 시공사(3년 이내 설비) 사후관리 개소수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3.( 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개소)의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현황 관리 등)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당해 연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제2조의2∼6은 제2조의3∼7로 조문 이동) |
<신 설> |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6항의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외의 여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
<신 설> |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신 설> | 제16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사항, 점검시기, 보고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 제5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리방안 : 사후관리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최신기술 및 전문 장비·인력 활용방안, 사전 예방적 조치 활동,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 2. 점검사항 :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설치된 설비의 유지 상태 등 3. 점검방법 : 현장조사, 유선조사, 서면조사, 전문기관 위탁조사 등 4.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 제2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센터에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를 법 제27조 제1항의 보급사업 실시에 반영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안 제4조의3)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7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발전사업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후 양도・양수 가능한 사유(안 제5조의2)
-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일신상 사유,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사유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발전사업 개시 후에도 양도・양수 가능토록 함
다. 산지 중간복구 관련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해제, 유예사유 등(안 제19조의2, 제62조, 별표1의2)
- 「산지관리법」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준공검사확인증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함
라. 전기차충전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사업자 등록 근거(안 별표1)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전기차 충전기` 외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시장 진입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①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운영기간 등)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1항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개시후 양도‧양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산지중간복구) 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 혹은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 완료(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62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1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 및 제3항의 유예 결정
별표 1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또는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전력량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어야 함)를 갖출 것”으로 한다.
별표 1의2 표의 위반행위 번호 1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과징금금액 |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 |
사업정지 6개월 |
해당없음 |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3(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①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운영기간 등)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1항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5조의2(사업개시후 양도‧양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2.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
3.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
<신 설> | 제19조의2(산지중간복구) ①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 혹은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 완료(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⑤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1. 가 ~ 마. (생 략) |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1. 가 ~ 마. (현행과 같음) |
<신 설> | 바. 법 제31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 및 제3항의 유예 결정 |
[별표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2제1항관련) |
[별표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2제1항관련)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등에 관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명령 이행 완료에 따른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지 신청 및 중간복구 명령의 유예 신청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이행 완료 후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와 중간복구명령의 유예 등에 대한 신청 서식을 규정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 ①영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의 해제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유예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1.> |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안)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상호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 | |||||
설치장소 |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전기사업법」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
수수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처리절차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
신 청 서 작 성 및 제 출 | ▶ | 접 수 | |||||||||||
▼ | |||||||||||||
검 토 | ▶ | 관계 부처 협의 | |||||||||||
◀ | |||||||||||||
▼ | |||||||||||||
허가증 발급 | ◀ | 전기위원회 심의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3호서식, 제5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20.10.1> | |||||||||||||
전기사업 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전화번호 | ||||||||||||
주소 | |||||||||||||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 | ||||||||||||
설치장소 |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완료일 | |||||||||||||
「전기사업법」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 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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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완료 확인서 1부 | 수수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1.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완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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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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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20.10.1> | |||||||||||||
전기사업 정지 명령 유예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전화번호 | ||||||||||||
주소 | |||||||||||||
신청 대상 |
사업의 종류 | ||||||||||||
설치장소 |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
유예 사유 |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중 신청인이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 | ||||||||||||
「전기사업법」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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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른 유예사유서 1부 및 유예사유 증빙을 위한 관련 서류 | 수수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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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 ①영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의 해제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유예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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