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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중앙아, CIS, EU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임시무역협정,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by GIBD&MKBC KOREA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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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이 대외무역 다변화와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해 체결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3년 기한 임시무역협정이 일부 회원국의 비준을 마치며 발효를 앞두고 있다.

몽골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EAEU 및 회원국들과 임시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비준을 완료했으며,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자국 의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경제개발부가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측은 동일하게 총 367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 ,관세 인하 ,합의된 쿼터 범위 내 관세 철폐 ,관세 우대 적용 등 4가지 방식의 관세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관세에 한정되며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몽골이 EAEU 시장에 수출하는 367개 품목 중 97.5%는 농·축산물이며, EAEU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81.7%는 국내 생산이 제한적인 광물·화학 제품, 7.5%는 공산품이다. 동시에 밀, 계란 등 주요 식품에 대해서는 쿼터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기존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나 건설·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장비와 자재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물가 산정에 포함되는 42개 수입 품목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돼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무역 원활화를 위해 수출품의 50% 이상이 국내산 원재료일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00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을 허용하며, 위험평가 기반의 통관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비용을 절감할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다.

협정 이행을 위해 러시아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외무역 규정, 표준, 검역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몽골상공회의소와 함께 EAEU 시장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