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몽골 관계 및 협력에 관한 문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빈방문의 일환으로 우흐나기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몽골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관계 및 협력에 관한 문서 서명식이 거행됐다. 대한민국, Vo Van Tyung.
서명된 문서:
1. "외교관, 관용 및 일반 여권 소지자의 비자 요건 면제에 관한 몽골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몽골측에서는 B. Battsetseg 외무장관이,
베트남 측에서는 부이탄손(Bui Tan Son) 외교부 장관이
2. "정보 교환 및 이민 관리에 관한 몽골 법무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사회 보장부 간의 양해 각서"
몽골측에서는 B. Battsetseg 외무장관이,
베트남 측에서는 To Lam 사회보장부 장관이
3. "초국가적 마약 관련 범죄 퇴치를 위한 몽골 법무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사회보장부 간의 양해각서"
몽골측에서는 B. Battsetseg 외무장관이,
베트남 측에서는 To Lam 사회보장부 장관이
4.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과 대한민국 사회보장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몽골 측에서는 J. Enkhbayar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님,
베트남 측에서는 To Lam 사회보장부 장관이
5. "전략 연구 분야 협력에 관한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사회보장부 간의 양해각서"
몽골 측에서는 J. Enkhbayar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님,
베트남 측에서는 To Lam 사회보장부 장관이
6.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 간 쌀 교역 안정에 관한 양해각서"
몽골측에서는 H. Bolorchuluun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님,
베트남 측에서는 Nguyen Hong Zien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명했습니다.